○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함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기간 및 장소
○ 홈페이지 공고 : 2014. 4. 10.(목) ~ 4. 25.(금)
○ 신청기간
1순위자 : 2014. 4. 21.(월) ~ 4. 25.(금)
2순위자 : 2014. 4. 28.(월) ~ 5. 2.(금) ※ 1순위자 미달 시에 실시함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 사무소)
○ 구비사항 (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본
② 신분증
③ 가점 부여 관련서류
- 청약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④ 기타 필요서류(동 주민센터 문의)
■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입주자 선정 : 2014. 5. 19.(월) 예정
○ 입주절차 안내 : 2014. 5. 31.(토) 이전 개별 우편통지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본인부담)
- 임 대 료 :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 임대료의 0.5% 해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임대료에 포함 납부
예) 7,5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입주자 본인부담 보증금 : 375만원(전세금의 5% 해당액)
• 공사 지원 보증금 : 7,125만원(전세금의 95% 해당액)
• 월 임대료 : 119,340원(7,125만원×0.02(기금 이율)/12개월×1.005)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
-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입주자자격 유지 및 임대료 완납 조건임
○ 전세금액이 7,500만원(공사 최대지원 금액 : 7,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
- 단, 전세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1억5천만원)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님(가구원수 5인이상일 때에는 예외)
■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 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전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 입주자 선정 : 관할 시청
- 성남시 사회복지과 : 031-729-2824
- 고양시 복지정책과 : 031-8075-3252
- 남양주시 희망복지과 : 031-590-2212
- 시흥시 사회복지과 : 031-310-2623
- 안산시 복지정책과 : 031-481-2368
- 용인시 복지정책과 : 031-324-3854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 1588-0466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참조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