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문제유출 지문인데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근데 출판물명예훼손도 공익일 경우 307조 1항으로 간주?해서 위법성조각해주지않나요?
공익목적이면 310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생기는게 아닌가해서요
물론 교수님 해설 보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저 지문만 보고는 출판물명예훠손죄가 성립하는경우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지않나요
물론 조문대로라면 307조1항 아니고서는 310조는 적용이 안되는거고, 309조에는 적용한다는 말도 없으니까 공익목적이라고 써있어도 조각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는건가요?
첫댓글 아래 해설 ㄷ.을 잘 읽어보세요.<기출PLUS 형법(ver9.1) 각론 p.10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