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입증 책임을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Q2. 동거가족은 몇 명까지 가능하며,
아동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되나요?
- 사족모임 제한의 예외로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거 가족의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아동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 Q3.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익일 새벽 5시까지인가요?
-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모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2시 영업 중단 시설의 경우 22시까지
# Q4. 오후 6시 이전에 식당에 4명이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6시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 Q5. 백신접종자는 제한 인원 기준에서 빠지나요?
-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 또한, 백신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 Q6.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해야합니다.
방역수칙*: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우해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Q7. 학교는 비대면 수업인데,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단, 운영시간 동안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시설 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 준수
# Q8.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시설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 4단계 기준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됩니다.
-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볼링장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GX류 운동/ 그룹댄스운동, 에어로빅, 핫요가 등>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Q9. 백화점, 쇼핑몰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나요?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또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0. 대중교통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하철을 7월 9일부터, 버스는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