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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한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다__?
"아니,이 양반이_!'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19세기 말에 오면, 원래 신분의 명칭이었던 '양반'은 이놈 저놈 하듯이 이 양반 저 양반하고 부르는 호칭이 되었다. 대대로 권세를 누리던 문벌 가문의 양반이 있는가 하면, 공명첩을 사서 돈으로 양반된 이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도 생겼다.
양반이라고 다 같은 양반이 아니었다.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의 권위도 흔들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양반의 황혼기의 이야기일뿐,조선시댜 내내 양반의 지배계층으로서의 위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원래 양반이란,
문관인 동반(東班)과 무관인 서반(西班)을 함께 일컫는 말이었다.
그런데 4대조,즉 고조이래로 9품이상의 관직에 나간 이가 없으면 양반의 반열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었다..
고려말 지배층이 비대해지자 집권 사대부들이 지배층을 축소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5대조 할아버지는 고을 원님(종 6품)이라도 했는데 그 후 후손들이 아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양반의 반열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이 애초의 양반제도였다.
그러나 뉘라서 양반에서 물러나고 싶겠는가_?
5대조가 아니라 10대조 할아버지가 조그만 벼슬이라도 했다면 양반 행세를 하려고 했다.
● 양반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라는게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급제자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기껏해야 서른 명 안팎, 적을 땐 그보다도 많이 적었다
그러니 어느 집안이나 양반의 대열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오래오래 양반의 반열에 남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
그중의 하나가 ⛔️혼반(婚班)이다.
양반들끼리 사돈을 맺으면서 계급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외가나 妻家에라도 관직에 나간 이가 있으면 양반 노릇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조선 중엽까지는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균분하여 상속했으므로 처가의 재산은 사위에게도 상속되었다.
때문에 가난한 양반은 혼인을 통해 노비와 땅을 얻고, 양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이는 양반의 지위를 얻는 정략 결혼도 성행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동족촌(同族村)이었다.
이른바 반촌(班村)을 형성하는 것인데, 양반들이 1~3개의 동족으로 한 마을을 이루고 소수의 양민과 다수의 천민을 부려 땅을 경작하며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했다. 이런 마을에 사는 양반들은 4대조 안에 관료가 없어도 광범위한 동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들을 향반(鄕班)이라고 불렀다.
감사합니다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