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 피해 지원대책을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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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6일 오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회의실에 설치된 현장 시장실에서 상인들과 만나 복구대책과 지원사항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이날 "이번 화재로 상심이 큰 상인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하루 속히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우선 피해 상인들의 건강보험료를 12개월동안 30% 경감하고, 국민연금은 6개월동안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피해 상가 당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5천만원 이내에서 39억원까지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7천만원 이내에서 5년간 융자한다. 각종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 이내로 징수 유예한다.
국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9개월 이내 징수 유예한다.
피해 상인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함께 임시 영업운영에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상인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하는 한편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돌봄교실 교육비와 급ㆍ간식비가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상인을 대상으로 상담사 6명이 배치돼 심리상담 등 의료 지원도 실시한다.
또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 상인을 위해 임시 영업장을 운영하고 피해 상인 영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등 영업 편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배식 지원, 시민단체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시민 장보기 운동도 함게 추진된다.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1천 21㎡ 규모의 1층짜리 수산물 소매동이 전소됐다.
이 화재로 소매동에 밀집해 있던 78개 점포와 보관 중이던 수산물,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13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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