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181
책 임 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변 제 호(02-2100-2650) | 담 당 자 | 장 원 석 사무관(02-2100-2654)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경 식(02-3145-7580) | 이 정 두 팀 장(02-3145-7616) |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오 세 정(02-2003-9014) | 김 중 흥 부 장(02-2003-9370) |
제목: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대출금리*산정 적시성 제고)조달금리를 기준금리(증권사 자체선정)로 변경하여 매월 재산정하고,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월 재산정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합니다.
* 대출금리 = 조달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➋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기준금리 및가산금리가구분 표시된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합니다.
➌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 산정기준 마련)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명한산정기준이적용됩니다.
□ ‘20.10월,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11월부터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공시됩니다.
ㅇ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 1분기중 금융당국은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내규에 적절히 반영되어운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 [별첨]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