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이 매뉴얼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을 말한다.
2.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인 시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물론,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한다.
4. “소유자 등”이란 주거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의 동거친족 외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철거 등 대집행의 요건 및 협상기회의 제공) ① 소유자 등이 주거시설 등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 한하여 그 철거의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소유자 등에게 충분한 협상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그 소유자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퇴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대집행 계고 통지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철거 전 통지 기간을 참고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 및 인원을 공개하여야 하고 아울러 해당 토지‧주거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침해 예방교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철거의 주의사항) 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철거 절차시 소유자 등의 재산상 손실이나 비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시 반환이 용이한 유체동산을 먼저 반출하여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 현장관리 감독)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입회 책임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청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고, 여성 거주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성 공무원 또는 여성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성희롱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제조치)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기와 시점 규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시기와 시점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주거 및 생계지원)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노숙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법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어 노숙인이 될 위험에 처한 소유자 등에게는 주거 및 생계대책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첫댓글 우리나라에는 법조항은 있지만 이것은 문가나 빨갱이 판사가 맘대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저런 놈들에게 무슨 법이 필요해요 깡패 데려다가 강제로 사람 후려치고 집부시고 하는 행정대집행인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박원순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인간 백정 짓을 하고 있다
이런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되돌려 갚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