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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유
시 향기 추천 1 조회 891 11.08.27 06:53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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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08.27 09:46

    항고기각 결정서에 나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1.08.27 12:25

    재정신청가능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않았잖아요. 그럼 10일안으로 재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정신청서는 수사받은 지검을 통해
    접수되고 관활고검에 대응하는 고법에서 심의합니다.

  • 작성자 11.08.27 13:39

    .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 기각될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의 고발 사건은 3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재정신청을 가능합니다. 항고긱가 이후에 10일이내에, 재항고는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11.08.27 09:23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 11.08.27 09:45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감사합니다

  • 11.08.27 10:51

    감사합니다

  • 11.08.27 12:59

    불기소결정이 다 사실과 다르다는것이 드러나면 기소를 해야당연한것인데. 불기소 이유가 다 거짓에다가 허위인것이 드러나도 다시 무혐의를 준 검사가 있어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다가 법무부 송무검사로 간 신@@ 라는 검사인데 이런자가 검사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무용지물이고 검사라는 직책은 있으나 마나한 직책이고 오히려 범죄를 옹호하여 자기의 과오를 감추고 법모르는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인사고과에 오점을 남기지않으려는 철면피한자.
    사법개혁은 반드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야합니다.국민의 재판받을 기회조차도 사술로 원천 박탈하려는자가 검사라고 앉아있다.

  • 11.08.27 13:21

    법무부 신@@ 검사 작살내자

  • 11.08.27 12:47

    결국 재정신청인용되어 공소제기가되었는데도 검찰에서는 이사건의 진상에 관심도없고 밝힐의지도없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들의 무능이 드러나니
    자기들이 내린 무혐의 결정을 비정상적으로 옹호해서라도 자기들의 무결점주의를 인위적으로 만들고싶어하는것이죠.결국 검찰의 정의라는것은 검찰조직의 이익만을 위한것이라는겁니다.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여라도 그 과오를 감추고 그래서 검찰의 무결점신화를 그렇게 만들고싶은지.. 시대에 뒤떨어진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의라는 개념조차 정립이안된 이해안되는검찰이라는 집단입니다.

  • 11.08.27 13:14

    검찰의 결정은 현인신의 반열로 .완벽무결하여.청정하고 옳은것이어서 고칠것이 없고 틀린것이 있어도 검사자신의 갓잖은 명예와 의 검찰의 비뚤어진 체면을 위해 숨겨야한다고 믿는 인간과 그집단이 바로 높은자리에 앉아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사이코패스범죄자들이아니면 도대체 뭐란말인가?
    이게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미신이란 말인가?
    부처님도.예수도.공자도 다 얻지못할것을 대한민국의 검찰이 득도하여 현인신의 반열로 등극하기라도했다는 말이냐?
    검찰의 말대로면 정말로 세계사에 한국의 검찰은 완전무결. 무한청정. 무과오의 절세의 득도로 현인신의 반열이라고 기록되어져 길이 길이 보존되어야한다

  • 11.08.27 13:22

    파우스트님 화이팅

  • 11.08.27 13:33

    정말 미쳐도 곱게 미쳐야한다. 기원전의 원시종교에서도 크게인정한 인간과 그집단의 필연적인 미완성 .결점주의를 정면으로반박하는 한국검찰
    정말로 당신들같은 인간들을 최고수사기관으로 두고있는 대한민국인들이 당신들과 같은 원시인으로 수준이 추락하는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얼굴을 못들고다니겠다, 당신들 같은 집단으로 미친인간들때문에 쪽팔려서.

  • 작성자 11.08.27 13:37

    현행법규 안에서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검사 판사들 때려잡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 11.08.27 14:31

    6년전에 H증권사에서 고객예탁금을 절도당한 고객은 H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3.000여만의 변호사 비용만 낭비하고 패소 하였고, 검찰고소 역시 엉터리로 기각 처리되어,,
    현재 청와대진정 경유 국민권익위 파견검사가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사실주장을 듣고 너무 억울한 사건이고 너무 엉터리라 판단했는지 현재 권익위 파견검사가 (적극)수사중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정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억울한 사건은 이의 청와대경유 국민 권익위를 이용하는 것도 일반 고소보다는 좀 더 나을것 같읍니다.

  • 작성자 11.08.27 15:21

    검찰 경찰 관련사건은 말로만 그러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것을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우리 조합원도 그랬으니까요.

  • 11.08.27 15:55

    위사건은 증권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사건이고 터무니 없이 억울하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수사 및 수사관의 80%가 엉터리 같읍니다.

  • 11.08.27 16:18

    시향기님 제가 저희 집 진입로(대지)에 대문 한 것을 두고 이웃이 고소를 해서 재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니
    개인은 법률시장을 키워주고 법조게 사람들 밥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으로 느껴지더군요. 대문이 교통방해라고
    200만원 벌금 구형에 판사는 치안과 사생활이 필요로 한점이 고려되어 100만원 그러면서 1년간 선고유예
    참 현장검증도 하고 해서 진실은 판 이나 검이나 다 보았을텐데. 대법까지 가려니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것을 어찌 봐야 될 것인지.싶습니다.
    법아 놀자님의 댓글에서 시향기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대략 시향기님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것이 법초보인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08.27 13:57

    고발 사건은 아직까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부분적으로 재정신청 가능하고 일반적인 형사범죄까지는 그 대상이 아닌걸걸로 알고있습니다.

  • 11.08.27 20:11

    고발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고
    다른 고소는 100% 재항고가 없어졌고 재정신청입니다. 몇년전에 법개정 됐어요

  • 작성자 11.08.27 15:24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고소사건도 위 3가지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이후 고소권자는 항고기각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정싱청 가능하나 고발사건은 2007년도 그대로 답습하여서 위 3 가지만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1.08.27 20:31

    항고후 검찰에서 법정수사기간 3달을 넘기면 바로 재정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 11.08.27 15:59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 검찰 판사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 11.08.28 22:07

    필승을 기원 합니다 .

  • 11.08.29 15:28

    죄명은 가.나.다 순으로 법정형이 중한 순서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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