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나가는지 궁금해서 로지 공지를 읽고 계산해봤습니다.
◆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요율 = 1.4%로, 기사와 업체가 각각 0.7%씩 부담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액) 기준은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직종별 경비금액"
◆ 총수입금액은 수수료 20% 뺀 금액
◆ 대리 직종별 경비율은 21.4%(예상) 입니다.
★ 고용보험료 예시
10,000원짜리 콜을 탔을 경우
8,000 - (8,000 * 0.214) * 0.007 = 44.016 원 (소수점 아래 절삭해서 44원)
순수익 - (순수익*직종별경비율) * 고용보험요율 = 10,000원 콜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따라서
개략적으로...
200만원 찍으면 월 8,800원
300만원 찍으면 월 13,200원
400만원 찍으면 월 17,600원
500만원 찍으면 월 22,000원
600만원 찍으면 월 26,400원
업체의 정산기간 이나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들 하세요~
첫댓글 얼마안되내요,,,
전 개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료빠지면 손해인데.....ㅠㅠ
왜 일괄적으로 빼고 입금하나보죠?
법정 노인분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군요.
단.
걍 그대로 타면 되는군요..
80이상 찍으면 소득신고는 들어가고...
한국도 법정노인 나이를 75세로 해야됨....ㅋ
80 미만이면 소득신고 안 들어간다는 거네요
@제이 소득신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콜마다 빼가고 매달 소득신고 들어갑니다. 다만 80이하는 환급되고 이상은 소득에따라 환급되든 더 빼가든 할겁니다.
@희연 흐 미...
울사무실 절반은 딸배로 갈듯...
이미결정...ㅋ
고용보험은 얼마안됩니다 하지만 소득세,건강보험료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소득세 잡히면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 쉽지 않나요?
@큐빅 네 대출많이 받으세요
@큐빅 신불은 일체 안해줍니다.
재난 지원금도 제외시키고 세금 떼는 클라스 ㅡㅋ
원천징수 3.3%도 추가랍니다
정식 매출 세금 신고 하는데도 3.3을...
@잘알것습니다 3.3%는 임시로 미리 소득세를 떼는 것이고,
종합소득신고 들어가면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미리 뗀 소득세가 소득세 확정분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분을 추가 납부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글자 그대로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서 기사 개인별 소득을 국세청은 월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3마넌짜리타니 132원빠짐
수수료 뺀 24000원을 기준으로해서 계산
24000-(24000*0.214)*0.007=132.048
24000-5136*0.007=132.048
18864*0.007=132.048
이해의 편의를 위해 끄적 거립니다.
저는만69세인데,새해들어2콜탔구요고용보험료가차감되지않던데요?원천징수도안되구요현금콜을타서그런가요?
65세 이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