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절차 준수 여부와 처분성 유무 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판례는 이 문구를 꾸준히 써오면서 병역의무기피자 명단공개 사건 등에서 절차를 빠뜨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해 본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판례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처분성이 애매한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에서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고지가 있었는지, 즉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쳤다면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문구를 따로 볼 때는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처분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밑에서는 절차 준수했으니 처분성 인정된다는 식으로 두 가지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모순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처분성이 인정됨에 별로 이견이 없을만한 행위가 발급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답안에서 대상적격 충족된다고 검토하고 싶을 때는 위의 판례를,
행위 그 자체의 처분성이 좀 애매모호한데 행정청이 발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쳤다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답안 작성 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싶을 때는 아래 판례를 쓰면 될까요?
2) 그리고 판례도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그런데 이게 괜찮다면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닌가요,,,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첫댓글 그냥 쓰고 싶을때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