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낼때 대리기사는 단순경비율 적용이냐 기준경비율 적용이냐 2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대리기사 를 새로 시작하는 해 또는 전년 기타사업서비스 인적용역 수입이 2,400만원 이하 신고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서비스 인적용역 수입은 대리기사, 배달, 골프장캐디, 프리랜서 등의 기타사업서비스 인적용역 수입을 말합니다.
택시 수입은 운수업이라 해당 안되고, 근로소득도 해당 안됩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인적용역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21년의 경우(2020년분 종합소득신고 기준) 수입이 4,000만원 이하분은 73.7% 경비율, 4,000만원 초과수입분은 63.2% 의 경비율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소득이 되기에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전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으로 신고된 경우이므로 전업 대리기사는 모두 해당된다고 봅니다.
2021년의 경우(2020년분 종합소득신고 기준) 기준경비율 21.4%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과 동일)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이하분 : 6%,
1,200 ~ 4,600 : 15%
4,600 ~ 8,800 : 24%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위 세율의 1.1배가 최종세금입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년간수입 4,500만원 전업 대리기사의 기준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기준경비제외 수입 : 4,500 - (4,500 * 21.4%) = 3,537 만원
본인,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 : 500만
과세표준 = 3,537 - 500 = 3,037 (계산 편의상 3,000)
종합소득세 = 1,200 * 6% + (3,000 - 1,200) * 15% = 342만원
전업 대리기사 수입이 년간 4,500 만원정도 된다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3배내외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는 각종 특별공제가 많고, 근로소득자체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음으로 부양가족 3명정도 되면 년간 실질세금 100만원 내외 나옴) 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경비율을 제외한 수입에서 0.7%의 고용보험료는 별거 아니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전업 대리기사는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고용보험의 실질적 혜택이나 보험료율에는 별로 의의를 안두지만,
고용보험료 부과를 계기로 왜 대리기사가 직장인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심야시간, 근무시간)에서 일하는데 동일 수입금액에서 세금은 몇배를 더 내야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업 대리기사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P.S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모르면서 쓴 글이나 댓글 내용은 믿지 마세요.
제 글에도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일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추가로 1.인적공제는 1인당150만원
(1인가구는150만원)
2.본인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면
세율은 6% 적용.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면 15%적용후 108만원 추가공제.
3.국민연금납부자는 보험료공제.
4.개인연금저축공제.
5.기타경비
(대리기사는 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
교통비,통신비등 고정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므로
이부분을 영수증첨부해서 공제받도록한다)이상 보완사항.
기준경비율..넘하는거죠.
일하며 사고나거나 차량긁히거나
위반카메라 찍히면 비용나가죠.
직장같이
야간에 근무하면 몬 수당이 나오나. 퇴직금.상여금이있나.
일하다 다치면 보상이 있나..
직장인들같이
연금.의보같은 지원이 있나..
덕분에 세금지식 좀 얻어갑니다~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