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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고용보험 적용 계기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우리형 추천 0 조회 2,451 22.01.03 04: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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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3 05:10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22.01.03 05:15

    추가로 1.인적공제는 1인당150만원
    (1인가구는150만원)
    2.본인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면
    세율은 6% 적용.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면 15%적용후 108만원 추가공제.
    3.국민연금납부자는 보험료공제.
    4.개인연금저축공제.
    5.기타경비
    (대리기사는 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
    교통비,통신비등 고정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므로
    이부분을 영수증첨부해서 공제받도록한다)이상 보완사항.

  • 22.01.03 10:40

  • 22.01.03 11:12

    기준경비율..넘하는거죠.
    일하며 사고나거나 차량긁히거나
    위반카메라 찍히면 비용나가죠.
    직장같이
    야간에 근무하면 몬 수당이 나오나. 퇴직금.상여금이있나.
    일하다 다치면 보상이 있나..
    직장인들같이
    연금.의보같은 지원이 있나..




  • 22.01.03 13:00

    덕분에 세금지식 좀 얻어갑니다~

  • 22.01.11 14:43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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