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에 더 이상의 설명은 팔요없을 것 같아 간략하게 댓글을 답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한다고 말하시고 문서로서 작성을 해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의 명칭과 문서의 보관장소(검찰청 경찰청 행정청, 기타 일반인기관)를 기제한 후 입증해야할 이유 등을 기제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재판장이 그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고 관계기관에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동일한 민사사건이 아니면 법원에서 촉탁신청을 채택하여 검찰에 송부하더라도 기록을 안보내주는거 같더군요. 검찰청에 가서 원하는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검찰에서는 그 자료가 공개되면 관련자의 신체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개괄적인 사유로 거부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종이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소송기록 열람복사거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승소율은 높은 편인데, 문제는 검찰에서 패소해도 기록공개를 거부하면 또 같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
첫댓글 사실상 위 질문은 소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답이 없었고, 그 방향이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젊은이 님 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것 같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 문서의 명칭
제주검찰청 2009형제 2786호 기록중 <2009.3.7일자 피고 피의자000신문조서>
2.신청 이유
피고 000는 2009.3,7일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구수회에게 돈 1억을 빌린것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피고 스스로 말한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이 들어올때, 만약 제가 판사라도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 대글은 사피들이 모두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자유게시판에 옮겼다가 토론을 거쳐 다시 이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법률상담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에 더 이상의 설명은 팔요없을 것 같아 간략하게 댓글을 답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한다고 말하시고 문서로서 작성을 해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의 명칭과 문서의 보관장소(검찰청 경찰청 행정청, 기타 일반인기관)를 기제한 후
입증해야할 이유 등을 기제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재판장이 그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고
관계기관에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주신 답변글에 감사 드립니다
문서의 소지인이 상대방(피고)이 아닌 점에서 다른 문서제출명령신청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의미가 있는 토론들로 보여지고, 제가 법관이라도 실행이 되도록 도울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요,
검찰에서는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동일한 민사사건이 아니면 법원에서 촉탁신청을 채택하여 검찰에 송부하더라도 기록을 안보내주는거 같더군요. 검찰청에 가서 원하는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검찰에서는 그 자료가 공개되면 관련자의 신체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개괄적인 사유로 거부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종이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소송기록 열람복사거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승소율은 높은 편인데, 문제는 검찰에서 패소해도 기록공개를 거부하면 또 같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