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기출문제집 282p 입니다!병역법상 처벌조항은 합헌이고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저는 12번에 4번 지문도 13번에 2번 지문처럼 처벌조항 같이 느껴지는데 두 지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문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병역법상 처벌조항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헌재는 위 조항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2. 대법원은 위 지문과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면 안되고 깊확진 양심을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지문에서 보면 대법원 입장인지 헌재 입장인지는 다른 지문들 읽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녕 헌재는 병역법상 처벌조항을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물어보고대법원판례는 문구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문태환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지문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병역법상 처벌조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헌재는 위 조항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2. 대법원은 위 지문과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면 안되고 깊확진 양심을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지문에서 보면 대법원 입장인지 헌재 입장인지는 다른 지문들 읽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녕 헌재는 병역법상 처벌조항을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물어보고
대법원판례는 문구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문태환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