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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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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Q & A 병역거부 질문
지녕 추천 0 조회 22 24.05.26 23: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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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7 11:18

    첫댓글 지문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병역법상 처벌조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헌재는 위 조항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2. 대법원은 위 지문과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면 안되고 깊확진 양심을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 작성자 24.05.27 14:28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지문에서 보면 대법원 입장인지 헌재 입장인지는 다른 지문들 읽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4.05.27 19:04

    @지녕 헌재는 병역법상 처벌조항을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물어보고

    대법원판례는 문구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 작성자 24.05.28 13:43

    @문태환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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