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랑과 함께 작년 9월에 몬트리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학원 다니고 있는 상태구요. 첨에 영어로 수업하는 기술학교로 지원하였으나 불어점수를 꼭 따야 하는 상황이라 불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옮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영어기술학교에 계약금으로 2500불을 미리 냈는데 학교에서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계약서엔 수업중 취소할 경우에 대한 환불조항은 있으나 저같은 경우에 대한 환불조항은 전혀 없는 상태이구요, 로컬학생이나 영주권자는 수업 시작전 취소할 경우 50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인터내셜널 학생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학교 관계자가 얘기하구요. 물로 인테내셜널 스쿨보드엔 환불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그 비용이 저희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위해 자기네 학교로 한거니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나 저흰 어학원 서류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2500불이라는 돈은 저희 에이전시에서 반이 금방 차니까 자리를 미리 잡아야 한다고 미리 계약금 일부라도 내야 된다고 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그 돈은 자기네가 직접 받은게 아니니 저희 에이전시랑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간 송금 영수증을 보여주니 자기네 계좌가 아니라고 얘기하더군요. 거기에 너네 스쿨보드 네임이 있는데 확인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네껀 맞다고 하더군요. 근데 결론은 너희 에이전시랑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보이스를 떼어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종이조각 하나 주던군요. 그 길로 에이전시로 가니 계속 학교편만 들면서 비자연장을 그 학교를 통해서 한거니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라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캐나다에서의 환불규정에 관한겁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환불 받기 힘든가요? 밴쿠버에 사는 동생은 쓰던 매트리스도 허리 아프다고 한 달후에 환불 받던데, 이게 학교에서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선 학원에서조차 환불규정이 있어서 시작하고 나서도 50% 이상 수업이 진행된게 아니라면 일부는 돌려받게끔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어 여기서도 분명 소비자보호규정이 있을꺼란 생각이 듭니다. 꼭 학비가 아니더라도 환불 규정에 대해 아는게 있으신 분들의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잘은 모르겟지만...유학비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
리베이트가 잇답니다....유학원이든..뭐든...
전자제품..옷..모든게..영수증이 잇다면..환불 해줍니다...
리베이트..복비...등등...환불이 안되는것...그런것두 만켓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국제학생들은 여기선 다 돈으로 보는거에 넘 화가나서... 정말 여기가 한국보다 좋은가라는 의문만 계속 들고 불어에 대한 압박도 계속 오네요. 먼 미래를 보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