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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세자율권 확대 '난망' | ||||
법상 세율조정권 지방세 한정…납세자 반발 우려로 활용도 낮아 지방교부세 축소 없는 국세 세율조정·감면권 이양 정부지원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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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지방세에 이어 국세에 대한 조세자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도민 합의, 정부 설득 등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자율권이 지방세로 한정,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다 국세의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조세자율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세율조정 대상 세목 확대, 세율조정권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법 제4조는 국가에 대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지역에서 징수하는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종전 도·시·군 지방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고, 세율조정 대상 세목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되는 한편 세율조정권은 타지역 50%보다 2배 높은 100% 범위에서 조례로 세율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제주도에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세는 종전의 도세·시군세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고, 세율조정권도 지방세로 한정됨으로써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세율조정권 활용범위가 지방세로 한정, 제주도가 세율을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도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나 조세회피 등 반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율을 인하하면 지방세 세입이 감소, 국가이양사무 등 신규 행정수요 경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선박·항공기·지하수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개발세의 지방세에 대해서만 세율조정권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법 제4조를 근거로 국세의 세율조정·감면권한 이양의 조세자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세율조정·감면권한을 이양하는 대신 해당 국세액 만큼을 지방교부세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검토, 제주도의 '손해보는 장사'가 우려되고 있다. 국가사무 이양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경비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지방교부세 축소는 제주도의 재정난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을 토대로 분석하면 지난 2007년 지원된 제주도 지방교부세가 7356억원에서 국세징수액 4389억원이 제외, 2967억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권을 바탕으로 도전역면세화, 투자유치 확대 등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축소의 인식을 벗어나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된 국세 세율조정 및 감면권한 이양 등 행·재정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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