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울산지역 한 업체가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해 사전예약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울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역에는 이 달부터 8월말까지 1만,2000여세대분의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이달에만 약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북구 천곡동에 574세대를 분양예정인 S아파트가 관할 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조차 안된 상태에서 지난 3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 내방객들을 상대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실제 업체측은 이날부터 모델하우스에 상담원을 투입, 상당수 내방객들에게 '35평형의 경우 평당 680만원, 47평과 50평은 평당 720만원에 분양된다'고 소개했다. S건설측은 사전예약조건으로 청약 증거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약자들에게 등본과 신분증 사본 등 실제 청약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실상 사전 청약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업체측이 사전청약 과정에서 청약 증거금을 받지않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아직 분양승인이 안된 상태서 청약예정자들에게 임의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알려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건설측은 "지난해부터 몇 차례 분양이 연기된데다 관심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분양승인 전 견본주택을 오픈한 것"이라며 "북구청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고한 후 본격적으로 분양일정에 들어갈 계획"이라도 말했다. 정재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