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30일 오색삭도 추진과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왜9명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이정희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이날 정준화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하다고 적시한 입지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며,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요구내용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사 즉, 국립원에 막대한 환경 훼손이 초래되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에 행정심판 인용재결 취지에 맞는 행정처분 이행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준화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한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하고 주장하였다.
정준화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결 취지에 맞게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형식의 인용재결 이행 촉구를 권고하여 주달라고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