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자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세금 3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요약분은 아래를 참조하고 구체적인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 현 행 | 개 정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조정 | 非조정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6∼12억원 | 1.0% | 1.2 | 1.3% | 2.2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 현 행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개 인 | 법 인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현 행 | 개 정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