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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 개정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회사는 급여의 얼마를 압류해야 하는가?
1. 서설
법원에서 급여압류(추심)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한 후 예수금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2019.4.1.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급여 등) 압류 시 얼마의 금액을 압류해야 하는지 확지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규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후: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4)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3. 2019.4.1.字 개정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금(급여 등) 압류의 한계액 및 압류방법
1) 임금(급여 등)압류의 한계액
임금(급여 등)압류의 한계액은 간단히 말해서 해당 월에 지급하는 임금(급여 등)에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를 제외한 실 수령액의 1/2을 임금(급여 등)압류의 한계액(압류금지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단서 조항의 2가지 경우에 따른 임금(급여 등) 압류방법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단서 조항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방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수령액의 1/2범위가 185만원보다 적은 경우(즉, 실수령액이 3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압류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방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 의거 기준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의 1/2 범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실수령액의 1/2가 300만원을 초과할 때(즉, 실수령액 600만원 초과 시)그 금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4)까지가 압류금지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600만원 초과금액의 3/4)까지 압류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실수령액에 따른 압류금지금액과 압류가능금액 비교
4) 실수령액에 따른 압류금지금액과 압류가능금액 산정의 예시
【예시 1】실수령액이 370만원 이하인 경우
제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 수령액이 22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금액은 220만원-185만원 = 35만원입니다.
【예시 2】실수령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 수령액이 430만원인 경우, 실수령 액의 1/2인 215만원이 압류금지채권이 되고 실수령액의 1/2인 215만원이 압류가능금액이 됩니다.
【예시 3】실수령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 수령액이 800만원인 경우, 350만원 (300만원+50만원[600만원 초과 금액인 200만원의 1/4])은 압류금 지채권이 되고, 450만원(300만원+150만원[600만원 초과 금액인 200만원의 3/4])이 압류가능금액이 됩니다.
4. 결어
회사를 제 3채무자로 임금(급여 등)압류가 들어올 경우 회사 담당자는 살펴본 민사집행법의 관련법 및 법령에 의거 압류금액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만약 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수령한 이후 이를 잊고 압류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3 채무자인 회사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압류 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1,500,000원
가. 원금 : 금 10,000,000 원
나. 지연손해금 : 연15%(2019.3.20.부터 2020.3,19까지 365일)
10,000,000원 *15%*365/365= 1,500,000 원(1원 미만 절사)
합계 : 11,500,000 원(가 +나)
1. 제3채무자 주식회사 삼성 : 금 11,500,000원
채무자 OOO(123456-1231457)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는 경우에는 185만원
3.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1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
급여압류 기준의 변천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와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피고가 받을 봉급등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방법입니다.
압류순서
1.판결정본을 수령한 후에 담당재판부에서 집행문과 송달 증명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4.채무자가 소재불명이며 최후주소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 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2011. 7. 6.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고, 2019.4.1.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1,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2.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4.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