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v.daum.net/v/20230503060018714
조선일보 상대 '목포 발언' 정정보도청구 2심도 손혜원 패소
구진욱 기자입력 2023. 5. 3. 06:00
손혜원 전 의원이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목포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 예산안 심의에서 근대 문화재와 관련해 "공주, 부여, 익산뿐 아니라 목포에도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 "이 네 지역만해도 몇백억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2019년 1월 보도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비 예산 안건을 두고 "진도관보다는 광주나 목포 같은 데가 더 맞지 않느냐"고 목포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손 의원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청구를 기각하자 손 의원이 항소해 2심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보도 전 손 전 의원과 관계자들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취재 활동을 수행했다"며 "실제로 손 전 의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회의에서 목포에 대한 긍적 평가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을 볼 때 투기 의혹을 받던 원고에 대한 지적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투기 의혹을 받던 상태에서 목포 방문이나 목포 문화재 등록을 위해 발언·활동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