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기타사업 서비스 수입 2,400 만원은 언제 만들어진 기준인가?
아마 십여년은 넘었으리라 본다.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은 얼마인가?
1인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았어도 이에 한참 못 미치지는 수준이다.
최소한 2배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대통령 재가까지 필요한 사항이고,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까지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쉽지 않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배율 등의 실질적 적용사항은 국세청장과 산하 기준경비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종소세 신고기간개시 1달전까지 결정하면 되고 이는 국세청 고시를 통하여 매년 발표, 적용된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왜 기준경비율이 문제가 될까?
그것은 기준경비율은 사업자 기준이지, 인적용역 소득자 기준이 아니다.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항목을 보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이다.
식당으로 치면 식당주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고, 식당에 고용된 직원기준이 아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식당의 일용직 배달 직원수준도 안될뿐 아니라 외부 건당 계약에 의한 배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대리로 치면 직원두고, 사무실 임차해서 운영하는 대리 사무실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대리기사는 소속회사에 적을 두지만 소속회사 직윈도 아니고, 아무 대리사무실에서 콜이 나오면 그 콜을 수행하는 특수고용직 인적용역 소득자일뿐이다.
대리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을 인적용역 소득자로 규정 했으면 그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지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근로소득자에 준해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준경비율 적용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위탁해서 장부기장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면세점을 조금 넘긴 근로소득자에게 각자 장부기장하고, 세무사에게 위탁해서 소득세 신고하라는 소리하고 무엇이 다른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2,4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소득이나 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까?
23,999,990 원과 24,000,010 원 수입신고 경우. 즉 20원 더 신고하면 (편의상 둘다 2,400만원으로 계산)
단순경비율 소득 = 2,400만원 * (1 - 0.737(단순경비율)) = 631.2만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배율 적용) 소득 = 631.2만 * 2.8배 = 1,767.36만원
둘다 인적공제 포함 소득공제를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단순경비율 소득세 = (631.2만 - 300 만) * 0.06(소득세율) = 19.87만 = 약 20만원
기준경비율 소득세 = (1,767.36만 - 300만) * 소득세율 = 112.1만 = 약 110만원
* 1,200만원까지는 6%, 초과분 267.36만원은 15% 소득세율
20원 더 신고하면 소득세가 90만원 더 늘어나 소득세를 제외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역진성이 나타난다.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점수는 186점과 637점에 해당.
그 차이가 451점.
2021년 기준 소득점수기준 건강보험료 차액 :
451 점 * 점당 201.5원 * 1.1152 (장기요양보험료율) * 12개월 = 년 1,216,145원 = 약 120만원
20원차이 나는 거의 동일한 2,400만원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차이에 따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210만원 더 늘어난다. 엄청난 역진성이 발생한다.
기준경비율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이 역진성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 다음에는 고용보험 부과 계기 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비교와
현행 인적용역 소득 과세체계하에서 대리기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2번 정도 글을 더 올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댓글 이쪽분야 전문가시네요. ,2.3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쉬운글 감사합니다
신장병 환자로 기초생활 수급받고 있습니다.
건강상 많이는 못하고 하루 2~3콜 타서
차비와 용돈 조금 벌어왔는데요.
제 경우 일을하면 수급에서 탈락되겠지요?
의료급여에서도 탈락될까요? ㅠ
올해부터 현금콜을 비롯 모든 대리 수입자료는 주민번호별, 월별로 해서 국세청 서버에 다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관련부서에 해당 자료를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넘길겁니다.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및 처리해준 부서에 문의 하십시오.
자격유지조건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알아보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수입이나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지?
있어도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등.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 말고, 수입이나 소득이 있어도 괜찮으면 허용하는 범위내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하시고 알아보세요.
@우리형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제 단합해서 해결해야 겠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게 설명을 잘하시네요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