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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고용보험 부과 계기 인적용역 소득자 과세체계
우리형 추천 1 조회 1,072 22.01.06 17:4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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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6 17:55

    첫댓글 이쪽분야 전문가시네요. ,2.3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2.01.06 18:11

    감사합니다

  • 22.01.06 18:30

    거듭 감사합니다.

  • 22.01.06 20:23

    이해하기 쉬운글 감사합니다

  • 22.01.07 01:35

    신장병 환자로 기초생활 수급받고 있습니다.
    건강상 많이는 못하고 하루 2~3콜 타서
    차비와 용돈 조금 벌어왔는데요.
    제 경우 일을하면 수급에서 탈락되겠지요?
    의료급여에서도 탈락될까요? ㅠ

  • 작성자 22.01.07 03:48

    올해부터 현금콜을 비롯 모든 대리 수입자료는 주민번호별, 월별로 해서 국세청 서버에 다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관련부서에 해당 자료를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넘길겁니다.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및 처리해준 부서에 문의 하십시오.
    자격유지조건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알아보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수입이나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지?
    있어도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등.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 말고, 수입이나 소득이 있어도 괜찮으면 허용하는 범위내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하시고 알아보세요.

  • 22.01.08 00:48

    @우리형 감사합니다.

  • 22.01.07 22:0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제 단합해서 해결해야 겠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 22.01.08 01:22

    이해하기쉽게 설명을 잘하시네요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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