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행정법론 영조물법인 파트에 문장의 해석이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주체의 하나인 영조물법인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 파악하지만,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문장대로라면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다"의 주어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라고 해석되는데,
공권력 행사는 공법관계에서 행해지는 것 아닌가요?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법관계가 있다는 것인가요?
첫댓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지만 판례가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