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사실 확인 직위해제...교사 학생 그렇고그런사이...수학여행 학생방에 갔나??, 학부모들 울분(2보)
학생과 교사 부적절 관계 의혹...카톡 “원래도 예뻐서 내 취향”
[제주=차승현기자]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는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가운데 학생과 교사가 주고받은 문자(카톡)가 공개돼 학부모들이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의 한 맘카페에 게시된 글에서 게시자는 ‘결혼을 앞둔 남친이 집에 여학생을 오라고 한 게 맞나요? 제가 예민한 것 같은데 요즘 교사 학생 관계가 이렇나요’라는 글이 게재 됐다.
이 문자에 따르면 학생은 “반 묶음이다. 반묶음만해도?”라고 보냈다. 이에 교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반 묶음만 해도 심장에 유해해, 너무 예뻐서 내취향”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반 묶음은 머리스타일로 예상된다.
또 학생은 “보고 싶으니까 꿈에 나와요”라고 교사에게 물었다. 이에 교사는 “이쁘다, 나도 사랑해, 꿈에 보러갈게 꿈에서 봐”라고 답했다.
지난 18일에는 한 학부모가 익명방에 ‘남교사의 처신’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학부모는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 같은 학년이다. 그렇고 그런 사이인거 다 알고 있다”고 게시했다.
이어 “유사연애 수준이며, 수학여행가서 방에가고 그랬다”며 “수행은 잘 채점했는지 미친선생 딸가진 엄마는 맘 놓을대가 없다”고 통곡했다.
이글의 댓글에는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분명 수행점수 후하게 줬을 겁니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려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 되면 경찰조사의뢰 후 수위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징역,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기사더보기: 제주교육청 사실 확인 직위해제...교사 학생 그렇고그런사이...수학여행 학생방에 갔나??, 학부모들 울분(2보) (miraenews.co.kr)
제주교육청 사실 확인 직위해제...교사 학생 그렇고그런사이...수학여행 학생방에 갔나??, 학부모
출처=제주맘카페 캡처 출처=제주맘카페 캡처 [제주=차승현기자]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는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가운데 학생과 교사가 주고받은 문자(카
www.miraenews.co.kr
#제주교육청 #제주교육 #제주학생 #제주교사 #수학여행 #제주도 #제주교육감 #제주부적절관계 #직위해제 #제주맘카페
e미래뉴스
칼럼, 기고, 특집, 기획, 학교소식,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