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은 "…철도운영 관련사업은…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취지상, 민자철도라 하더라도 BOO 방식은 곤란하며, BTO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이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별도의 운영권 갱신 계약을 통해 계속해서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운영권을 환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겠지요. 또 모르죠... 이미 국가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국가외의 자"에 해당하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될 지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철도공사는 옛 국철의 자산 중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시설자산은 여전히 국유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철도개혁의 확고한 방향이 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