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재에 오타인가해서 질문드려요
핸드북11판 380쪽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의의 목차내용에 ‘행정재산도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국유재산법 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유재산법 24조 내용을 찾아보니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더라구요
수업 때 국유재산법 30조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셨던 것 같은데 30조가 24조로 오타가 난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내용이 있는걸까요?
선생님 수업과 교재로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지금은 30조가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