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신림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국배법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와중에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배법과 자동차 손해배상을 정리 해보았을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용차(직무수행o)
1. 국가나 지자체=자배법상 무과실 책임
2. 공무원=국가배상법상 책임(고의중과실 책임)
관용차(직무수행x)
1.국가나 지자체=국가배상법상 책임
2. 공무원=자배법상 책임
자가용(직무수행o)
1.국가나 지자체=국가배상법상 책임
2. 공무원=자배법상 책임
자가용(직무수행x)
공무원 책임
으로 정리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된다는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현실상 관용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으로서 공무원이 자신의 희생으로서 자가용을 사용하는 것일텐데 공무원이 자배법상 무과실 책임을 진다면, 해석상 공무원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생길 자신의 비용이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관용차만을 운행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말이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관용차가 부족해서 공무를 수행못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으로 다녀오라는 상관에 말에 자가용을 운행하면 혹시 사고시 자배법상 책임을 져야해서 그럴수 없다고 한다면 용인 될까요?
공부가 안되니 별게 다 궁금해지는 밤인거 같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첫댓글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배차가 되지 않으면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