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TV 방송 시청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방송법 제 64조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구는 월 2500원씩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신료는 어떻게 걷어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전기료'에 합산돼 각 가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모든 가정에 수상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신고가 없는 한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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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수신료를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를 걸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관리비 내역에 포함돼서 부과됩니다.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후 말소 신청을 하면 KBS의 최종 확인을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신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따로 절차를 밟아 이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첫댓글 이거 저나해서 수신료 뺏당 다들 저나하삼~
아 진심 티비 보지도 않는데 해지 하고 싶음 ㅅㅂ ㅜㅜ
난죽어도 환불못해준다고해서 대판해도 안해줬음 ㅜ.ㅜ
이미나간거 환불안해주던데 그래서 돈버림 ㅅㅂ
이거 잘봐야해 진짜~~ 특히 자취하는 사람들!!! 전기세고지서나 관리비영수증 잘 보면 있을수있음!! 나 원룸 자취할때 전기세에 나오길래 바로 연락해서 티비없다고 빼달랫다
난 시발 환불안해준대...대신 다음달부터 안냄
티비있으면 무조건 내야해? 진짜 케이비에스 안보는데
난수신료 환불받앗음 ㅋㅋㅋ ㅠ
자취 풀옵션이라 강제로 내는중.. 1년동안 티비 두번봤는데 ㅠ 씌앙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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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팔아 혹시 집으로 티비있나없나 확인하러 왔어?
@흐아 배아파 고마워❣️시팔 짜증나게 자꾸 티비 수신료 빠져나가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었는데 내일 전화해야겠다 시팔
전화해서 우리 집 티비없다하니까 바로 빼주고 1달 이미 부과한거는 환불해주더라
전기세에 수신료 포함하는게 어이없어
언론 역할도 제대로 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