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가 24일 <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확정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최종선고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는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김기춘·조윤선 등과 피고인 7명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그리고 1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이들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해 차별 지원과 배제를 실행하여 문화예술계 종사자 다수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한 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범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들은 헌법 제7조가 명시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많은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재생산과 기능을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공정성, 정당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손상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