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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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해지]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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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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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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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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