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에 이기영(1991년생, 남)이 전 동거녀[4],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
2. 피고인 정보
자세한 내용은 이기영(이기영 살인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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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범행 내용[편집]3.1. 택시기사 살해
2022년 12월 20일 피의자 이기영(남, 31세[6])은 흰색 기아 쏘렌토 차량[7]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 A(남, 60세)의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기영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서 합의금을 결정하자고 A를 자신의 집인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8] 살해한 후에는 자신의 집 옷장 속에 시신을 약 5일간 방치해 뒀는데,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시신을 발견하여 112로 신고했다고 한다. # 살해 당일 경기 고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이기영은 현 여자친구(신고자)와 부모를 만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함께 했다. 여자친구의 부모와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이어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가 살해당한 후, 가족들이 A의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취해오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인 척 행세를 하여 신고를 늦췄다. A의 가족들은 A가 귀가하지 않는 게 걱정되어 계속 연락을 하다가 25일 오전 3시쯤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메신저상의 A는 평상시와 말투가 다르고 전화를 하자고 해도 문자를 고집했고,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피했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가족이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날에 이기영의 여자친구가 이기영의 집에서 옷장 안의 시신을 발견한 후, 11시 22분쯤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경찰이 출동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실종된 택시기사 A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뒤 피해자 A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 가량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과 결제 내역을 모두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웃집에서 화장실을 통해 올라오는 강한 장미향을 맡았다고 언급했는데 아마 집에서 나는 시취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량의 방향제를 사용한 듯하다. #
사실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쪼들리던 상황에서 택시 기사의 카드를 사용하며 버텼다.[9] 경찰이 공개한 숨진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직후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사고 고급 술집, 호텔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을 샀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또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총 5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잠금 패턴은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전해졌다. #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합의금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살해 이후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보면 계획적 범행이 아니냐는 의심하는 반응이 있다. 물론 계획 범죄가 아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살해 후, 내친 김에 피해자의 카드를 마음대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기영은 이러고 나서 12월 25일 새벽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 손을 다쳐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체포됐다. 초기 보도에서는 친구들과의 싸움이라고 보도되었으나 후속보도 결과 생면부지의 초면인 사람들로 밝혀졌다. # 남성 5명은 우연히 만난 이기영이 술과 고기를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고 한다. 이기영은 술에 취한 채 "건물 8개가 있다"며 돈이 많다고 과시하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을 같이 하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3.2. 전 여자친구 살해
그런데 살인과 시체 유기가 일어난 아파트와 이기영의 휴대폰은 사실 이기영 소유가 아니었다. 실제 아파트의 주인 및 휴대폰 명의자는 피의자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인 B(여, 50대)였는데,[10] 이기영은 B가 지난 8월에 집을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으나 B의 휴대전화를 이기영이 갖고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이미 8월에 죽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시신은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시신은 "차량 루프박스에 실어 고양시 하천변[11]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유기한 직후 큰 비와 태풍이 있었던 데다, 4개월이 넘어서 12월 29일 기준으로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3일 피의자가 전 여자친구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강가에 묻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다만 겨울철이라 땅이 얼어 시신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전 여친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 전 여자친구에게 3억 5천 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됐다. 경찰은 돈을 갚기로 한 시기까지 특정돼 있는 계약서를 확보했다. # 이기영은 "다투다가 자전거 수리 장비를 우발적으로 던졌는데 (전 여친이) 숨졌다"는 주장을 펴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함께 살던 B를 살해하고 한 달쯤 지난 9월 중순경에 이기영은 갑자기 큰 돈을 상속받게 됐다며 지인에게 자랑하듯 떠벌렸다고 한다. 지인은 부모님을 잃었다면서도 들떠있는 이기영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택시기사 A처럼 B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두 차례 바꾸기도 했던 것이 드러났다. # 또한 B 명의의 카드로 12월까지 1억 가까이 대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 전 여친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녀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해 "왜 다른 여자의 물건이 있냐"며 현 여친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 이기영의 영장실질심사[12]는 12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 전담 판사인 박근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이기영이 B를 살해하기 전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툰 점, 살해 후 B의 부동산과 신용대출 등 재산 편취, 또한 택시기사 A를 살해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쓴 점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영은 '우발적 살인'이었다면서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살인은 최하 5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무기징역은 피하기 위해 강도살인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23년 1월 1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직전 인터넷에 '농약', '잡초 제거제'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후에는 추가적으로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 또한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132차례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처럼 살해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추가적으로, 심리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도 드러났다. #
4. 사건 진행 과정
날 짜 | 사 건 | 참고 |
(2022년) 12월 20일 | 피의자 이기영(남, 31세)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 A(남, 60세)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 # |
12월 25일 | 옷장 속에 숨겨둔 피해자 시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일산백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받고 있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 # |
12월 27일 | 조사 중 지난 8월경에 전 여자친구[13]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고양시 하천변[14]에 범행 도구와 함께 시체를 유기했다고 추가 자백했다.[15] | # |
12월 28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
12월 29일 |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기영(남, 1991년생) | # |
12월 30일 | 과거 음주운전 전과 4범임이 밝혀졌다.[16] | # |
(2023년) 1월 4일 |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었다. | # |
1월 19일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 | # |
4.1. 신상공개 결정
2022년 12월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남, 31)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
체포 후 찍은 사진이 아닌 기존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사이에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기영이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신상공개된 이기영 살인 사건 사진이 대부분 언제 찍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경우에 따라서는 보정까지 잔뜩 된) 신분증용 증명사진에 불과해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 이기영의 사진은 최소 5년 전 사진으로 추정된다. #
4.2. 검찰 송치 및 재판 과정
2023년 1월 4일 오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시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17] # 이제 이기영의 신병이 검찰로 넘어갔으므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한 10일을 빼고 최대 20일간 검찰은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월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 또한 2022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이기영은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는데 이를 위해 허위의 매출 자료를 활용했다. #
2023년 2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19] 이기영은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알려졌다. # 당초 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일주일 연기되었다. #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기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5. 추가범행 의혹[편집]
한편 경찰은 용의자의 전 여친 외에도 지인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범인의 소지품에서 또 다른 전여친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12월 27일에는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면서, 메신저에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이나 집 천장 등에서 오래돼 보이는 핏자국이 새롭게 발견됐는데 이기영은 이미 자백한 전 연인의 흔적이라며 제3의 피해자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한다. # 경찰은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된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혹시 다른 범행과 연루돼 있는지 추궁했는데 이기영은 "이전에 다른 여성과도 동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해당 여성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기영의 행적과 진술에 의심스런 점이 많아 주변 인물들을 계속 탐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월 30일, 경찰 관계자는 집 안 소파, 신발, 캠핑용 수레, 벽면 등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분석에서 현재까지는 이씨가 집에서 살해한 2명 외에 제3의 인물의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현재 밝혀진 2건의 살인 이후에도 싸우다가 손을 다쳤을 정도면 이기영이 예전부터 폭력을 비롯한 범죄 행위가 몸에 습관으로 배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이기영이 평소에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2023년 1월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의 95%가량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
2023년 1월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기영 거주지서 나온 남성 1명, 여성 3명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이 중 여성 3명은 각각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 다만 DNA는 혈흔에서만 검출된 게 아니며 경찰은 생활반응일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추가 범죄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023년 1월 4일, 다수의 여성 DNA가 발견돼 추가 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확인 결과 이기영 모친과 모친의 지인, 1주일 간 동거했던 여자친구, 집안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등의 DNA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
2023년 1월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6. 반응
언론에서 피의자 이기영의 정보보다 피해자의 정보부터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신고자가 이기영의 현 여자친구라는 관계, 직업, 가족 등을 공개하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등 "보복살인하라고 일부러 단서 제공하냐"라며 기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신고자인 현 여친이 옷장 속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는 일이 없었다면 차후 전 여친, 택시기사에 이은 희생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반응들이 많다.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시신을 발견할 때 이기영이 그 집에 있어서 발견하는 현장을 들켰다면 위험했을 것이다. 여친이 방문 가능한 집에 시신을 방치해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다만 어떤 신뢰 관계에 의한 전형적인 '여자친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관계[20]라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의 분석도 있다. 또한 이 교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이 일반인과 좀 다른 것 같다"며 "적어도 닷새 동안 집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을 보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수정 교수는 이기영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투른 외톨이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지 닷새째에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타인에게 물은 것에 대해선 타인의 감정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걸로 봤다. 또한 후술할 전과를 통해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
또한 전 여자친구와의 나이 차 때문에 정말로 연인 관계였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과거 스토커에 불과했던 살인범들이 감형을 위해 '전 연인' 사이라고 거짓 주장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단, 이웃 주민들에게서도 동거했다고 확인해주는 증언이 나온 걸 보아 아주 거짓은 아닐 것이다. # 전 여친은 피의자보다 최소 20살 정도는 많기에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 년 가까이 실종 신고가 없던 점을 보면 연고가 없어서 아무도 찾지 않을 상황의 여성에게 일부러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해당 피해자는 가족이 오빠뿐이었고, 연락이 뜸해서 명절에 나타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오빠가 연락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신고는 하지 않았다. 경찰도 이 오빠를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다 겨우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사랑 없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정 없이 자기 이익만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건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7. 여담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금전 목적으로 저지른 별개의 살인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의 정의인 '특별한 납득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이 살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파주 택시기사 살인' 30대, 그는 연쇄 살인범일까? 이 기사는 조금 틀렸는데, 기사에서는 세명이상이라고 했으나 연쇄살인문서에서 지적하듯 이것은 미국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미국과 치안 환경이 달라 예비 연쇄 살인범도 3명 이상이 되기 전에 대다수가 잡힌다. 그렇기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2건이라도 연쇄살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