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5일 고속도로 터널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중에 뒤차가 차선변경하다.사각에있던 2차로 차를 피하려다.중심을 잃고 저희차 조수석뒤쪽을 추돌하여 저의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cctv가 있어서 상대방과실100일거같습니다.
100프로라고 가정하고
지금 진행상태는 최초 저희쪽 보험 접수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차가 렌트카라서 보험접수가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쪽모두 삼성화재입니다.차는 최초 사고장소에서 렉카회사에 견인되었고 저희쪽 대물담당이 1700정도의 견적을 제시해서 11일 2차견인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직영센터로 입고했습니다. ㅍㅖ차견적이 나올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내일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고합니다. 차는 올해9월구입했으며 2695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으로 대물배상을 받을시 2695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2차견인비 20 만원 공장 견적료50만원 차량내 물품파손 (네비게이션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첫댓글 1. 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2. 폐차하는 조건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차량손해는 님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보상받으시고, 나머지 견인료 등은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 부착물은 보험가입하실 때 청약서에 고지하셨으면 자차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4. 폐차를 할 경우에는 새 차 등록비용도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대차료도 받아야 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용의 20%에 상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