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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상대방과실 100프로 대물보상범위 질문드려요
마음을다해부르면 추천 0 조회 710 14.01.13 18: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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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4 08:46

    첫댓글 1. 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 14.01.14 08:48

    2. 폐차하는 조건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차량손해는 님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보상받으시고, 나머지 견인료 등은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14.01.14 08:49

    3.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 부착물은 보험가입하실 때 청약서에 고지하셨으면 자차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14.01.14 08:53

    4. 폐차를 할 경우에는 새 차 등록비용도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대차료도 받아야 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용의 20%에 상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14.01.14 22:27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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