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9 윤석열, 빗속 주먹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제43주년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지난해보다 1000명이 많은 3000명이 초청돼 치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치러진 42주년 기념식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다. 지난해 '매년 광주를 찾겠다'는 약속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최초의 보수 정당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어미니들과 함께 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자리에 앉았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오월의 어머니 헌정 공연,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주 영령의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수많은 분의 희생이 지켜낸 것"이라며 "오월의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오월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참석자 모두가 함께 일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념식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5·18공법단체장, 보훈처장 등과 함께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한편 올해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호남 구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직 상실 김선교… "잠시 물러난다, 억울함 풀지 못해 안타까워"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이로 인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그는 대법원 선고 후 "민주주의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항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태우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강서구청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올해 10월 11일이 치러진다. 김태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밝힌 의혹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폭로에 따른 수사 결과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은 김태우 구청장이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태우 구청장은 '첩보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태우 구청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어겨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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