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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으로서,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은 향후 정부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적용받음
나.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제 결과 C등급 이하 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
※ 1,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17년 8기까지)은 점수,
3차 평가인증(’18년 평가인증 대상부터) 및 평가제는 등급으로 평정
?2020년 9월~2021년 2월(6개월)까지,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이거나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 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 단, 근무 중인 직원은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근무 가능(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여 ’21년도 한시 적용)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아래 5p. 참조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및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④항에 해당(영유아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및 대표자, 원장,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일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위의 제외대상 요건 중 2개 이상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다. 공인기간:3년(2022.3.1.∼2025.2.29.) / 2024년 재공인 신청 대상
라. 공인목표:50개소 이내
가. 일 시 : 2021. 7. 28.(수) 14시 이후
나. 주 관 : 비대면 플랫폼 활용 실시간 온라인 개최
다. 대 상 : 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희망 시설
라. 내 용 : 신규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 설명회 참석 신청 (7. 23.까지) : 이메일(2021reseoul@seoulwomen.or.kr.) 제출
- 제출내용 : 자치구명 / 어린이집명 / 참석자 성명 / 참석자 지위 / 설명회자료집 받을 주소 / 공식적인 메일 주소(온라인 설명회 링크 안내받으실 곳)
(참석 답장 받은 신청자만 참석 가능 / 참가방법 등 별도 공지 예정)
가. 신청기간 : 2021. 7. 30.(금) ∼ 8. 5.(목)
※ 8. 5.(목)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다. 제출서류
?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 정부 평가인증(평가제) 결과통보서 사본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 부채비율 판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등
가. 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시설이 50개소를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 어린이집 발생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 | 현장실사 (실사단) | ⇒ | 공인심의 (위원회) | ⇒ | 공인 (시장) |
다. 추진일정
? 신규공인 평가(현장실사) 및 공인심의:9월∼12월
? 신규공인 결과발표:12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 교육 및 인증서 교부:2022. 1월 중
※ 일정 변경 시 서울시보육포털 별도 공지
가. 신규공인 평가 절차, 기준, 지표 및 배점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규공인 설명회에서 안내하니 신규공인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고
설명회 미참석에 따른 모든 책임과 신규공인 평가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평가 이후에라도 평가 관련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인평가 점수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신규공인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항 발견 시 공인이 취소됩니다.
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규공인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자료 및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사업팀 담당자(☏810-5165, 5168)
이메일: 2021reseoul@seoul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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