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시네요~
주40시간근무제로
연봉근무자가 수요일~금요일(3일간)결근하였는데요..
급여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차감일자 : 3일(무노동무임금)+1(해당주휴일)=4일분에 대하여
월4백만원/209*8=153,110원
급여: 4백만원-(153,110원*4일)=3,387,560원
2) 차감일자 : 5일(수요일~일요일)에 대하여
월4백만원/30일(9월중결근)=133,333원
급여 : 4백만원-(133,333원*5일)=3,333,333원
두가지 방법다 안된다고 하신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가요?
첫댓글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데. 저희 회사는 무급처리하여 공제하는 규정과 무단결근시 징계에 따라 감봉하는 규정 두가지 모두 있습니다. 통상은 1번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40시간제에서는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되어 있는것이 대부분의 회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아도 아마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