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엑기스 20번 쟁점 행정입법 부작위에서 예외적 긍정설은 "처분적 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는 예외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라고 서술되어있는데요
이때의 처분적 명령은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을 모두 포괄한 것인가요?
첫댓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박균성 교수님이 집행적 명령까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임을 고려할 때,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행정입법부작위의 예외적 긍정설은 박균성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첫댓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박균성 교수님이 집행적 명령까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임을 고려할 때,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행정입법부작위의 예외적 긍정설은 박균성 교수님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