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한 용어 관련 질문인데요, '부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책임'은 동의어인가요?
2. 사무귀속주체설과 실질적 비용부담주체설은 각각 사무귀속주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주체를 연대보증의 채무자로 보는 것이 맞나요?
3. 법조문에서 "부담"은 주로 실질적 비용부담주체를 의미하지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부담하는 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주체만을 의미하는 듯한데, 혹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4.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에 대한 주관설(의무위반설)과 위법 · 무과실책임설의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ㅠㅠ 우선 주관설은 해당 조문의 의미를 '안전의무위반(과실책임)'으로 해석하고, 위법 · 무과실책임설은 이를 '안전의무위반(무과실책임)'으로 본다고 판서해주셨는데
1) 여기서 안전의무의반과 과실/무과실책임의 주체 전부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 곧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건가요?
2) 만약 맞다면, 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을 뜻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등의 행정주체가 안전의무위반(=주의의무위반)을 하였을 때 이는 당연히 과실책임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법 · 무과실책임설이 주장하는 바대로 안전의무위반과 무과실책임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 가능한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면 채무자는 연대채무 관계에 서게 됩니다. // 2. 꼭 그런건 아닌데, 유사합니다. // 3. 아니요.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 4.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 5조를 행위책임/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개입되어 영조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책이나 다른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