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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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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memory 추천 0 조회 164 23.03.30 20: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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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3 03:05

    첫댓글 1.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면 채무자는 연대채무 관계에 서게 됩니다. // 2. 꼭 그런건 아닌데, 유사합니다. // 3. 아니요.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 4.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 5조를 행위책임/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개입되어 영조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책이나 다른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 작성자 23.04.10 22:4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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