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살짝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항에 따른 취소통지를 받은 원처분의 상대방은
위원회의 취소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 행정심판법 제51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조항으로 인해
취소재결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셀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3순 필기에 심판참가를 했든 하지 않았든 모두 20조 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만 쓰여있어서요.
항상 좋은 강의와 책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아니요. 제3자가 심판에 참가했다면 직접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을테니(행정심판법 48조 3항)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제3자가 심판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을 통해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을테니(행정심판법 48조 4항) 역시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때 재결은 효력이 발생하는데(행정심판법 48조 2항), 제3자는 피청구인을 통해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았을때 재결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므로 이때 제소한다면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햐야 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