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 심사(기본권 제한 시)-과잉금지원칙
기본권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
이거는 헌법재판소(사법부)일 때 판단기준
입법부는 기본권 기본권보호의무- 최대보장 (=최적의보호) 이렇게 이해하는거 맞나요?
2. 그리고 지문에서 기본권 묻는 건지 기본권보호의무 묻는 건지 구분할 때
‘정당설립의 자유(기본권)를 제한하는 ~~~’ - 기본권 묻는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기본권보호의무 묻는거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3. 5번 지문만 읽고는 기본권인지 기본권보호의무를 묻는 건지 파악이 잘 안되는데 그냥 외우면 되겠죠?ㅎㅎㅎ
뭔가 다 추상적이라 어렵네영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암기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