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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경제현안 화곡역님! 간단 예금자 보호법
우스븐 추천 2 조회 539 12.05.05 23: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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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6 18:44

    첫댓글 저는 우스븐님이 알고 계신 예금자 보호법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합산적용은 해당은행 한곳인것으로 알고 있고. 타은행에 예치한
    한도액은 모두 보장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야말로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연합뉴스 인터넷판.(05.06.11.35)에 게제된 "예금자보호와 가지급금
    관련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스분님의 말씀은. 영업정지된 은행의 지점 2곳에 각각 넣은 금액이
    합산 되어. 한도초과액을 넘었을때의 경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05.06 18:50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당 개인별 5천만원입니다. 즉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 각 각 5천만원씩 예금했다면 예금자보험법은 5천만원씩 1억원을 보장합니다
    다만 후순위채권을 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12.05.06 22:39

    금융기관별 5000만원입니다 !!! 제목에 제 아이디가 있어 깜놀했네여 ^^

  • 12.05.06 23:11

    관심감사드리며..예금자보호법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

  • 12.05.07 12:17

    ??? 저도 금융기관별로 알고 있는데요???

  • 12.05.14 20:26

    우스븐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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