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화곡역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듯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은 분리해서 법적 보호금액이 5천만원이지만
분리예치의 경우 합산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A은행 5000만원 B은행 5000만원이면 나눠 예치하면 보장한도 5천만원씩 1억일까요?
아닙니다. 합산적용해서 개인당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1금융권 5000만원 2금융권 5천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별 분리적용의 원칙이니 다 받을 수 있을것 같기는 한데 시행령을 살펴보아야 할 듯하지만
법적분쟁의 요소는 될 듯합니다만 정부가 지금쯤이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돈 적게 주기 위해.
화곡역님 어쨌든 중요한것은 님을 님이 2천만원씩 5군데 예치하셨지만
합산적용에 따라 1억원 중 5천만원만 보장받습니다. 나름 영리한 행동을 하셨는데.
물론 1/2금융권별로 5천씩 예치하셨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억은 아니겠지만
근접하게 보장받을수 있지만 않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다만 1금융권만 5군데 분리예치 2금융권만 5군데 분리예치하신 경우라면
문제가 생기면 5천만원만 보장받습니다.
이것은 2011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정치권쪽에서도 님만큼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확인하실것은 감히 권유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만약 결혼하신분이라서 부인과 명의를 분리해서 하셨을경우에는
개인당이기 때문에 가능할수도 있지만 5군데라면 명의를 여러분의 명의로 해야하는
대비책을 세우셔야 할 듯합니다.
첫댓글 저는 우스븐님이 알고 계신 예금자 보호법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합산적용은 해당은행 한곳인것으로 알고 있고. 타은행에 예치한
한도액은 모두 보장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야말로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연합뉴스 인터넷판.(05.06.11.35)에 게제된 "예금자보호와 가지급금
관련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스분님의 말씀은. 영업정지된 은행의 지점 2곳에 각각 넣은 금액이
합산 되어. 한도초과액을 넘었을때의 경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당 개인별 5천만원입니다. 즉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 각 각 5천만원씩 예금했다면 예금자보험법은 5천만원씩 1억원을 보장합니다
다만 후순위채권을 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별 5000만원입니다 !!! 제목에 제 아이디가 있어 깜놀했네여 ^^
관심감사드리며..예금자보호법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
??? 저도 금융기관별로 알고 있는데요???
우스븐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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