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법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행위의 주체에 관한 하자 중 무권한의 행위에 대해 복습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내부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그 명의자인 수임관청이 되고, 당해 처분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피고적격자를 내부위임의 수임관청으로 하는 이유가 내부위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취하고 있는 중대명백설에서의 명백성이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한다면, 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아보이는데 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무효인 행정처분인 것인가요?
선생님의 강의와 답변 덕분에 행정법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래서 학설 중에는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하급행정청에 대한 내부위임은 취소사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대한 내부위임의 경우는 당연무효로 보자는 견해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