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업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http//www.epeople.go.kr]
<2012.10.15이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정책토론/전자공청회 참여요청>
개요]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업무를 건축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수십년동안 업무를 주도해 왔으나, 이러한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으로 건축사나 전기설계/감리자가 수행해 왔던 전통적인 업역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받게 될 곤경에 처해 있다.
개정안 반대사유]
사례1- 현행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설비의 범위에 건축설비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건축전기설비기술자가 전통적으로 수십년동안 실효적으로 리드 해왔고, 공사현장에도 전기기술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전기설비 업역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권리 침해요소가 있다. 또한, 전기와 통신은 융 복합설비 이므로 건축물내의 전기설비는 현행대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반대한다.
사례2- 전기설계와 감리업체에 소속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기술자격시험에서 건축/전기/소방/통신등 “건축물의 건축등” 에 관한 전반적 기술을 건축설비기술자가 전통적으로 수십년동안 실효적으로 리드 해왔음에도, 공사현장에 “건축물의 건축 등” 에 대한 설계나 감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악법이므로 개정안[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반대한다.
사례3- 현행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규정하는 “정보통신설비”의 항목 중에도 “발전기, 전압조정장치 등” 대다수 설비는 순수 전기설비이거나 전기와 통신의 융 복합설비여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를 배제하고 있는 악법이므로 개정안[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반대한다.
사례4- 현행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설비의 범위에 건축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받은 자의 업무에 속한 것으로, CCTV, 방송,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건축전기기술사에 대한 사실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개정안[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반대한다.
맺음말] 정부는 위의 사례를 이해하고 원래부터 기여해 온 전기설비의 업역을 인정하고 인위적으로 개정하여 재임기간에 중대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