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이사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이삿짐목록·작업조건 등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이삿짐의 분실과 파손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사화물주선업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 물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이를 미룬다는 것.
또한 업체와 계약할 때 이삿짐목록에 없는 물품은 분실해도 찾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에 이사 관련 상담은 지난해 46건(2006년 5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이사를 한 주부 이모씨(45·전주시 호성동)는 “이사과정에서 34만원 상당의 자전거가 없어져 이사업체로부터 1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업체가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이사한 정모씨(26·여)도 “아끼던 화장품세트를 잃어버렸는데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화장품세트는 보지도 못했다’며 보상을 거부해 속상했다”면서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는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큰 물품위주로 돼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계약양식이 제각각이다보니 일부 업체가 계약서를 허술하게 하거나 이삿짐목록을 두루뭉실하게 작성하기도 한다”면서도 “포장이사·반포장은 물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소비자들은 이사 후에 짐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이사업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이사 전 소비자는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협회’나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면계약을 맺어야 한다”면서 “업체에서는 차량크기·인부수·이용장비 등의 작업조건과 피아노 운반·에어콘 설치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삿짐목록를 세분화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