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헬스,골프연습장이있읍니다
그동안 자생단체로써 동호회를 구성하여 일정회비를 받고 휘트니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전기,수도,생수기임대료 등등)을 내고
있었읍니다
또한 헬스기구와 골프연습장의 기구들의 특성한 부족한 장비와 정비,부품교환등의 이유로 남은 회비를 적립해놓고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권고안을 보면 입대위에서 남는 회비는 잡수익으로 잡고 휘트니스에 필요한 비용은 분기또는 년도에 지출할수있다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 원칙에 의거 적립된 회비로 새로운기구들을 구입할 게획이었으나 그 적립금을 잡수익으로 입대위에서 관리하고 필요시 지출했을때 휘트니스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들이 볼때 잡수익 지출로 휘트니스기구를 구입했다는 란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있을것 같더군요
좀더 효율적으로 휘트니스를 운영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남는회비는 무조건 아파트 잡수익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대의에서 의결하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준칙 등에 잡수입으로 계정하라는 권고안이 있지만 그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으며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