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간 : 2024. 11. 1〜12. 31.
□ 대상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방법
o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대사관 영사부(해외안전팀) 방문(여권 등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은 기소중지로 인하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도 본인 확인 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내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신분 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 가능
- 외국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o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대사관에 별도 문의)
※ 재기신청 제출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처리 절차 확인(시차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연락)
□ 연락처
o 담당자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o 전화 : +82-2-3480-2266
o 이메일 : samsa@spo.go.kr
※ 기소중지사건 재기시청서 양식 및 안내사항 하기 링크 참조: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91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