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공시설 부지에 오피스텔 포함 380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이 복합된 시설(사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공공시설 건립 용지에 용적률을 더하고 대신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546%→ 642%)와 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에는 임대 58세대 등 176세대의 공동주택과 209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또 구역 내에는 연면적 4921㎡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도 함께한다.
서울시는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마포·공덕지역 중심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주변 준주거지역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선 110역(가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신림동 110-10번지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지 5곳 중 하나다. 앞서 공릉역과 홍대입구역 주변의 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