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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웨덴, 2015년부터 프탈산 4종 사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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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2 | 국가 | 스웨덴 | 작성자 | 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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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015년부터 프탈산 4종 사용금지 - DEHP, DBP, BBP, DIBP 등 저분자 프탈산 규제 - - 플라스틱 연화제로 남성의 성기능 장애 유발 -
□ 2015년부터 저분자 프탈산 사용 규제
○ 규제 품목 - 스웨덴은 2015년 2월부터 저분자 프탈산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의 스웨덴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 이 규제는 프탈산의 EU 내 사용규제에 이은 조치로 2015년 2월부터 스웨덴에서도 독성이 강한 4종의 저분자 프탈산의 사용을 금지함. 다만, 특수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도록 규정함.
○ 규제 효과 - 이번 규제로 앞으로 스웨덴을 비롯한 EU 역내에서는 인체의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현재 EU 역외국에서는 프탈산이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 환경호르몬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프탈산은 방향족 디카르복시산의 하나로 주로 플라스틱 연화제로 사용하는 물질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대표적임.
□ 프탈산
○ 사용분야 - 프탈산은 프탈산에스테르류 또는 프탈레이트라고도 하며 고분자화합물질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임. - 1930년대부터 사용해온 저분자 프탈산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이며,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가 있음. - 그동안 화장품, 장난감, 세제 등 각종 PVC(폴리염화비닐)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나,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해 많은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프탈산 종류 및 인체 유해성 - 저분자 프탈산인 DEHP, DBP, DIBP, BBP은 에스테르 그룹사슬에 3-5 탄소원자를 갖고 있으며, 고분자 프탈산은 에스테르 그룹사슬에 7~13개의 탄소원자를 갖고 있는 물질로 DINP, DIDP, DPHP, DIUP, DTDP 등이 있음. - 특히, 프탈산 중에서도 에스테르 그룹사슬에 4~6개의 탄소원자를 갖고 있는 저분자 프탈산은 남성의 성 발달 변화에 관여하는 물질로써 생식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짐. - 많은 국가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음. - 유럽연합은 2005년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하고 이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 및 수입을 금지했고, DINP DIDP DNOP의 경우에는 입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음. - 특히, DINP DIDP DNOP 물질은 아이가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돼 입 안으로 방출되며, 신장 및 고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 프탈산 사용현황 및 관련 제품 - 스웨덴을 비롯한 EU 역내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저분자 프탈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나 EU 역외국에서는 아직 규제대상이 아님. - EU 역내시장에서는 DEHP 대신 독성이 약한 고분자 프탈산으로 대체해가는 중으로 현재 DEHP의 연화제 사용비율은 10% 내외임. 그러나 EU 역외지역의 DEHP의 연화제 사용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음. - 2012년 유럽 내에서 생산된 모든 프탈산의 93%가 PVC 플라스틱의 연화제 및 유화제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됨. - 세계적으로 연화제 사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프탈산의 글로벌소비량은 오는 2018년까지 연간 2.4%씩 증가할 전망임. - 프탈산을 연화제로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각종 케이블, 호스, 연결관, 바닥재, 욕실벽지, 포장재, 완구, 스포츠용품, 인조가죽, 코팅 등 표면처리된 섬유, 그림이나 글씨를 찍어 넣은 의류 등과 각종 페인트와 방수제, 접착제 등이 있음.
□ 유해 화학물질 진입 엄격규제
○ 스웨덴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스웨덴 시장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관련법에 저촉되는 제품과 생산업체,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화학물질 이외에도 화학물질로 처리된 각종 소비재에 대한 제재도 엄격한 편으로 최근에는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제품을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음.
○ 스웨덴은 타 EU 국가에 비해 환경 및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훨씬 엄격한 편이며 다양한 친환경 인증을 통한 소비형태가 정착된 시장으로, EU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여러 화학제품에 프탈산 사용을 규제할 경우 생물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스웨덴의 프탈산 사용 규제는 향후 한국 기업에 대스웨덴 화학제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각종 PVC 제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예상됨. - 현재 유아용 완구와 유아용제품에는 0.1% 이상의 DEHP, DBP, BBP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영유아가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제품도 REACH 지침 EG Nr. 1907/2006 부록 XVII, 51항과 52항에 의해 0.1% 이상의 DINP, DIDP, DNOP의 사용도 금하고 있음. - 특히, 저분자 프탈산인 DEHP, DBP, BBP, DIBP를 연화제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는 소비자에게 관련성분에 대한 정보를 의무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화학성분을 문의할 경우에도 4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규제가 점점 엄격해지는 스웨덴과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며, 대체물질 사용을 통해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를 역이용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함. - EU는 EU 2020정책, 에너지로드맵 2050 등 환경과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기업은 유럽의 규제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향후 제품 수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자료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 ECHA, Chemical Watch,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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