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내용의 공사는
하수암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부분 부분 수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현 건자로 되어 있는 자산을 수정분개해야 하는데요.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건은 회계결의검증관리등록 메뉴에서 수정분개 하시고
2021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된 건이 있다면 수정분개가 안되므로
이는 강제로 삭제를 해야합니다.(세출내취득등록메뉴에서 작업)
이와 같이 건자를 강제로 삭제할 경우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메뉴에서
차이(재무금액>자산대장금액)가 발생하므로 결산보정분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분개) 차) 기타순자산의 감소 차이금액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차이금액
참고로 기존 자산을 교체 또는 수선를 할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 일부분만 수리하는 경우는 수선유지비로 하시구요.
일부 구간을 교체하는 경우 판단이 필요로 합니다.
기존자산이 등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자산의 감가상각 정도에 따라서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새롭게 자산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기존자산가액을 감액하고 해당자산에 자본적지출등록)
그런데 운영규정에도 딱히 표준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하여 울 부천시는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과 수선을 위해 교체하는 공사비를 비교하여 현 공사비가 장부가액을
상당히 초과할 경우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신규로 자산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암거는 계속연결이 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자산이 1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일부분만 때어내어 처분할 수 없도록 현 공유재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보다는 기본 자산에 자본적지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줄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2023.3.9.
답변: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