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학원 사건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사건에서 장관의 사법상 위임계약 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종류를 다루었던 앞선 수업에서 인가의 경우 수정인가는 불가능하므로, 일례로 행정청이 사립대학의 A 이사 취임이 소위 내키지 않아도 B를 대신 취임시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장관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사건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해당 사건에서 원고인 갑이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호규범이론을 통해 원고적격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대신 갑이 임시이사와 배타적 관계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서술해도 괜찮은가요?
추가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견해 대립과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률상이익설에 따른 의미보다 정당한이익설에 따른 의미가 더 넓다고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은 "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에 포함되는 건가요? 요컨대, 법률상이익설 관점에서 제12조 제2문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항상 정당한이익설 관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 2. 아니요. 임시이사와 정식이사는 배타적 관계가 아닙니다. // 3. 그렇습니다.
1은 제가 착각했던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