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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부가가치세 가산세..감면내용
케케~[대전] 추천 0 조회 218 07.09.06 20:1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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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음.. 저도 이부분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렸는데요.. 전 기출문제로 보다 보니깐 조금 이해가 되든뎅 물론 기출문제에 한정돼서 다른 응용부분에서 좀 힘들수도 잇지만 기출문제에서 부가세부분만 해서 해답보면서 하니깐 좀 이해가 되든데..이방법을 한번 써 보시는게 ^^;;;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07.09.06 21:57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확정신고시 누락된 것을 나중에 신고할 때 하는 것이고, 지연제출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하는 것을 말하네요. 문제를 자세히 보고, 교재내용을 한번 더 보면 알 수 있을 거네요. 50% 감면은 질문한 그대로 6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반을 감해준다는 거죠. /// 댓글 보고도 이해안되면 이론 부분을 다시한번 차근히 보고 공부하시면 될 거네요. 화이팅!

  • 07.09.07 00:54

    가산세~ "신고" 50%감면~ 질문하신거 그대로 입니다... 가산세명세에서 "신고"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이 둘에 해당하는 신고를 6개월이내로 하면 50% 감면된다는 말씀~~

  • 작성자 07.09.07 10:11

    예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계속보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되네요... ㅋ~ 수고하세요..~~

  • ㅎㅎ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신고(초과환급) 세액의 10%이고.. 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자진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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