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행정법을 수강하는 초시생입니다. 23년 예비순환 수강 중 질문 2가지가 있어 글 남깁니다.
1. 국배법 제6조 비용부담자등의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를 요건 중 하나로 언급하셨는데,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서는 어떤 경우에 제6조의 비용부담자등의 책임을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의 내용 중 a+b+d의 경우라기 보다는 a+c+d의 경우, 즉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경우에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일까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공부할 때는 비용부담자에 관한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 제소기간 예외에서 취소소송의 추가적 병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 제기 이후 (취소소송의) 추가적 병합을 (취소소송으로의)변경과 동일하게 보아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되었다면’ 취소소송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
추가적 병합을 변경과 동일하게 보므로 소의 종류의 변경에서와 같이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취소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이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으면 된다.’
라고 이해한 것이 맞을지 여쭤봅니다.
(그 전에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언급해주셔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ㅠㅠ)
긴 글이지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보통 a+b+d를 칭합니다. // 2. 네. 맞습니다.